[부산 사회복지사]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/등급별 자격기준/2급 자격기준
안녕하세요.
대구원격평생교육원 부산지원 백우영 샘입니다.
오늘은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사회복지사 3급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은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세요~~^^
■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
■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
가.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
취득한 자.
나.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
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·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「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」 중 필수 10과목, 선택 4과목 이상을
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다.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
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
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
- 학력인정학교의 졸업자
: 학력인정학교(각종학교)에서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-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(학점은행제) 이수자
: 대학졸업자로 원격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
학점등록을 마친 자
-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
: 대학에서 필수과목 10과목,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 후, 추가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
미이수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 : 원격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필수 10과목,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
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라.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
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
마.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
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
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
-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(학점은행제) 이수자 : 전문대학 대학졸업자로 원격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필수10과목,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친 자
-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
: 전문대학에서 필수과목 10과목,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 후, 추가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미이수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
: 원격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필수 10과목,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바.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
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
·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. 즉,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.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사.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
사회복지사/보육교사/편입/학점은행제/학위취득
대구원격평생교육원 부산지원으로 연락주시면 무료 학습설계 및 장학혜택을 드립니다~
☎051-583-5474 (전화상담 가능)
☎010-9192-3636 (문자 및 카톡 상담 가능)
-백우영 선생님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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